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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족이 사망했다면? 배우자 사망·상속재산·신청자 사망 시 지급 방법 총정리

onsumway 2026. 9. 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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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한 해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함께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유형과 재산요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지급 전에 사망했다면 이미 결정된 장려금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가족의 사망과 관련된 근로장려금은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사망했는지, 신청이 이미 완료됐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가족 사망 시 가구요건과 상속재산, 신청자 사망 후 장려금 수령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이 사망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가족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과 가구유형, 재산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한 가족이 배우자인지, 부모님인지, 신청자 본인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가구유형과 배우자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부양 직계존속 해당 여부와 재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사망했다면 이미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사망과 관련된 근로장려금은 모든 사례를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6년 근로장려금에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일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가구원 구성은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의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일과 재산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2025년 말의 가족관계와 2025년 6월의 재산 보유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 이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 확인하면 실제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일과 재산 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2025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단독가구일까?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법정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에 따라 가구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한 뒤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말 기준 외에 사망과 관련된 세부 판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2월 31일에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구유형을 확정하기보다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2026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2026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2026년 정기신청에서 적용하는 소득 귀속연도가 2025년이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6년 3월에 사망했다면 2025년 12월 31일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정기신청의 가구유형과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2025년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이후 신청에서는 2026년에 발생한 배우자 사망 사실을 반영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청하는 해에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신청연도의 가구유형이 동일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5.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할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과 해당 귀속연도의 배우자 판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 전까지 발생한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무조건 제외하거나 무조건 합산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해당 여부와 부부합산 총소득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국세청에 해당 귀속연도의 배우자 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사망과 관련된 가구유형과 소득 계산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 배우자 사망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해당 자녀가 근로장려금에서 정한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에서 일반적인 부양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등을 말합니다.

부양자녀의 연령과 소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 실제 부양관계 등 관련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두 제도의 신청요건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함께 살던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가구유형이 바뀔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왔다면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가구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해당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직계존속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가구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가구유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될까?

가족이 사망하면서 주택이나 예금, 주식 등을 상속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재산 기준일 현재의 재산 보유 상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언제 본인에게 귀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부모님이 사망해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2026년 정기신청의 재산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과 상속 시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단순히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 6월 1일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속 전 해당 재산이 다른 가구원의 재산에 해당했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일과 재산 기준일, 해당 날짜의 가구원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상속받은 주택은 재산에 어떻게 반영될까?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재산 기준일 현재 본인이나 관련 가구원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 취득은 등기 시점뿐 아니라 실제 상속관계와 취득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자매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본인의 상속 지분과 관련 재산 평가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 자료, 상속 관련 서류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 부모님이 남긴 예금과 보험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예금을 상속받았다면 해당 예금이 재산 기준일 현재 누구에게 귀속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예금이 이후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다음 귀속연도의 재산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관계와 수익자, 실제 지급받은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하거나 모든 재산요건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받은 예금과 보험금이 본인 계좌에 남아 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 기준일 현재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상속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2026년 정기신청에서 적용되는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있다고 해서 상속받은 금액 전체가 해당 신청연도의 재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일과 가구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재산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재산 평가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주된 상속인 등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신청한 장려금의 수령 가능성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한 신청자의 장려금이 실제로 지급 결정됐는지, 상속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지급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사망한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된 상속인 등은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지급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지급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4.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할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주된 상속인 등은 관할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사망한 신청자에게 지급될 국세환급금을 적법한 수령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절차에 사용됩니다.

근로장려금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지급자 변경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사망한 신청자와 변경 후 지급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관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필요한 첨부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와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의 장려금 수령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동일한 절차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상속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국세청에 정확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사망한 가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지급계좌가 사망자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지급일만 기다리기보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지급자 변경 절차를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됐는지, 지급 전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처리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사망한 가족의 근로장려금과 상속세는 같은 문제일까?

근로장려금 수령 절차와 상속세 신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한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을 상속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자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사망한 가족이 남긴 주택이나 예금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상속세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여부와 상속세 신고 여부, 상속재산의 장려금 재산 반영 여부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가족이 사망한 이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현재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신청한 가족이 사망했다면 새로운 신청을 시도하기보다 기존 신청의 심사 및 지급 상태와 상속인의 수령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가족 사망 시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확인사항

가족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첫째, 사망한 가족이 배우자인지, 부모님인지, 신청자 본인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셋째, 신청하려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넷째, 해당 귀속연도의 가구원 판단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배우자나 부양 직계존속 관련 요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 시점과 재산 기준일을 비교합니다.

일곱째, 신청자 본인이 사망했다면 장려금 신청과 지급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덟째, 상속인이 장려금을 수령해야 한다면 지급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홉째,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개별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가족 사망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관련 문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사망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는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단독가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과 해당 귀속연도의 가구 판정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2025년에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부모님 재산은 제외되나요?

사망일과 재산 기준일, 당시의 가구원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연도의 모든 재산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해당 재산 기준일 현재 본인이나 관련 가구원의 재산에 해당한다면 재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재산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사망한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지급자 변경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신청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신청자격과 상속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1. 핵심 정리

가족이 사망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한 가족이 누구인지와 사망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가구유형과 배우자 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부양 직계존속 해당 여부와 상속재산의 반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정기신청에서는 2025년 12월 31일의 가구원 구성과 2025년 6월 1일의 재산 보유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지급 전에 사망했다면 주된 상속인 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사망과 관련된 근로장려금 문제는 사망일, 신청 여부, 재산 기준일, 상속인 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의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망과 상속이 관련된 개별 사례는 가족관계와 실제 재산 소유관계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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