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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총정리|보증금·월세 금액부터 신고 방법·과태료까지

by onsumway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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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세·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 주택이 있는 지역, 계약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신고 기한, 온라인 신청 방법,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계약 조건| 금액 기준 해당 여부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 해당 없음
보증금 6,000만 원 / 월세 30만 원| 해당 없음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해당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해당
전세보증금 1억 원| 해당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 지역과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는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 계약 주택의 소재지
- 보증금과 월세
- 임대차계약 기간
-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여부

이 제도는 임대차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어떤 지역과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그 밖의 도 지역 중 시 지역

일반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빌라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처럼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규계약과 갱신계약도 모두 신고해야 할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지역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신규 전세·월세 계약
- 보증금이 변경된 갱신계약
-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묵시적 갱신
-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같은 금액으로 연장했다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렸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이사한 날이나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입주는 12월 20일에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은 입주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준비로 바쁘더라도 계약 직후 신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월세 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계약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6.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7.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8.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계약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신고해야 할까?

전월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고 해서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후에는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까?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연·미신고의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고 필요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을까?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서 요건에 맞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 했다고 전세보증금이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6,000만 원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월세 35만 원이면 보증금이 적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이라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Q. 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직 이사하지 않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기한은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계약을 갱신했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전월세 신고는 무료인가요?

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자체에는 별도의 신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11.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지역, 주택 유형,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유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함께 챙겨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의 신고 의무와 과태료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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