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가보다 최저매각가격이 크게 낮아진 물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3억 원인데 최저매각가격은 2억 원 이하로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경매를 접하면 “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유찰’입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다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찰이 무엇인지부터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 유찰 횟수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유찰이란?
경매에서 유찰은 해당 매각기일에 매각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입찰자가 없거나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적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해당 기일에 매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은 새로운 매각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경매정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건
1회 유찰
2회 유찰
3회 유찰
등의 표시는 이러한 경매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은 다르다
초보자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입니다.
감정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인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반면 최저매각가격은 해당 매각기일에 입찰할 수 있는 최저 기준금액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3억 원이라고 해서 항상 3억 원부터 입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찰이 발생하고 새로운 매각기일이 정해지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유찰되면 가격은 왜 내려갈까?
경매는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 등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기존 최저매각가격에서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같은 조건만 반복해서는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된 후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매 사이트에서 보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은 부동산의 감정가 자체가 매번 다시 떨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음 입찰에서 적용되는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 유찰되면 얼마나 내려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는 한 번 유찰되면 무조건 20%씩 떨어진다”고 외워서는 안 됩니다.
다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관할 법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 최저매각가격의 80% 수준으로 다음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감정가 2억 원
신건 : 2억 원
1회 유찰 후 : 1억 6천만 원
2회 유찰 후 : 1억 2,800만 원
3회 유찰 후 : 1억 240만 원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2억 원에서 20%씩 단순히 빼서
2억 원 → 1억 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8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위 숫자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사건의 최저매각가격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물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유찰이 반복된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찰자가 없었던 경우도 있지만 물건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입찰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임차인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접근성이나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현재 시세에 비해 최저매각가격의 매력이 크지 않은 경우
따라서 유찰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감정가 대비 50%면 정말 반값일까?
경매 사이트에서 ‘감정가 대비 49%’처럼 표시된 물건을 보면 반값 경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기준은 현재 시세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감정가가 4억 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2억 원이라면 감정가 대비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의 비슷한 부동산이 실제로 2억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감정가만 보면 2억 원이나 저렴하지만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차이는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취득 관련 비용, 수리비, 명도비용, 대출이자 등까지 들어가면 실제 가격 경쟁력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현재 시세와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유찰 물건을 볼 때 확인해야 할 것
관심 있는 물건이 여러 번 유찰됐다면 바로 입찰가격부터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감정평가 시점 확인
감정평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감정가와 현재 시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최근 실거래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합니다.
③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소유권과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주요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④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임차인과 점유관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 등 입찰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⑤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확인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 위치, 구조, 감정평가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⑥ 사건 진행상태 확인
입찰 전에는 매각기일뿐 아니라 변경, 연기, 취하, 정지 등 사건 진행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찰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다
경매를 처음 공부하면 유찰 횟수가 많은 물건부터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3번 유찰된 물건이라고 해서 1번 유찰된 물건보다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얼마인지
주변 실거래가는 얼마인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권리상 인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수리나 명도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모두 확인한 뒤 실제 가치와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 입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할 것
경매정보는 처음 물건을 발견했을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을 결정했다면 입찰 직전에도 해당 사건의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매는 진행 과정에서 매각기일이 변경되거나 사건이 취하·정지되는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 경매 사이트나 앱을 이용해 물건을 찾았다면 최종적으로 법원 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와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매각물건명세서 등 주요 정보를 다시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유찰은 싸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라는 신호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보다 저렴하게 입찰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과 좋은 물건이라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유찰됐는지 확인하고 현재 시세와 권리관계, 점유상태, 추가비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유찰됐는가’가 아니라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
경매 유찰은 해당 매각기일에 매각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유찰 후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유찰 횟수만 보지 말고 현재 시세와 권리관계, 점유상태, 추가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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