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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에도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소득 기준 총정리

by onsumway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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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로장려금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 금액까지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섞여 있다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에서는 통장에 들어온 모든 돈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총소득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회사에서 지급받은 과세 근로소득과 고용보험에서 받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서 다룬 이직·퇴사·재취업과 겹치지 않도록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재직자의 소득 판단에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만 보고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소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7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5년에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과세 근로소득 등을 확인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5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2026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2026년 육아휴직급여를 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장려금 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연도와 소득 귀속연도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중이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소득 등이 있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제 과세 근로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액은 정상적으로 1년 동안 근무했을 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간과 최대 지급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볼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에서 받은 일반적인 과세 월급과 똑같이 더해서 근로장려금 총소득을 계산하면 실제 기준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근무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과세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면 두 금액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월급으로 합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급여가 어디에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휴가 기간 중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임금이나 차액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과세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에 통장으로 받은 금액 전체를 하나의 월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인지,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인지, 회사 지급분 가운데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돈을 추가로 받았다면?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의 복지제도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비과세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급여는 지급 근거와 소득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관련 자료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명칭보다 실제 세법상 소득구분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서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해당 금액 전부를 일반 월급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더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급한 모든 출산 관련 금액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시기와 지급횟수, 지급대상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지급한 출산지원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홑벌이가구가 될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기준에 따라 반영되고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현재 육아휴직 중인지보다 해당 귀속연도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5년 상반기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충분한 과세 근로소득을 받은 뒤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단순히 연말에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홑벌이가구가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귀속연도 대부분을 육아휴직 상태로 보내 실제 총급여액 등이 낮아졌다면 가구유형 판단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만 받았다고 최대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장려금 총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장려금이 무조건 최대금액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증가하면서 장려금도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는 구간과 이후 감소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과세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면 이전보다 장려금이 늘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도 함께 확인하자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기준에 따라 포함됩니다.

반면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가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일반적인 과세 월급과 동일하게 합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요건도 빠뜨리면 안 된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여부와 별개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소득은 어떤 자료에서 확인하면 될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통장 입금내역만 가지고 소득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이라면 2025년 귀속 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과세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와 구분합니다.

회사에서 휴직기간에 별도 급여나 수당을 지급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여부도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해당 귀속연도 총급여액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통장에 들어온 총액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각 급여의 과세·비과세 성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육아휴직 중 반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볼까?

2026년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서도 비과세소득을 일반적인 과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에서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과 회사에서 발생한 과세 근로소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간산정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에 실제 연간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육아휴직 전후로 근로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상반기에 계산한 장려금과 최종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했다면?

맞벌이 부부가 한 해 동안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상반기에 정상근무하고 하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내는 상반기 육아휴직 후 하반기에 복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현재 누가 육아휴직 중인지보다 해당 귀속연도에 부부 각각에게 실제로 발생한 총급여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은 비과세 육아휴직급여와 회사에서 받은 과세 근로소득을 구분하고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가구유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한 사람의 소득만 확인하지 말고 두 사람의 연간 소득자료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에 실제로 확인할 순서

첫째, 신청하려는 근로장려금의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이라면 2025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연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과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구분합니다.

셋째, 홈택스에서 회사가 신고한 해당 귀속연도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넷째,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 급여와 구분합니다.

다섯째, 휴직 또는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급여나 수당이 있다면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일곱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덟째,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아홉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열째, 홈택스의 소득자료와 실제 회사에서 받은 급여내역이 다르다면 지급명세서가 정확하게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과 가구, 재산 등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도 월급에 더해서 계산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 총소득 계산에서도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별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금액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한 임금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홑벌이가구인가요?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으로 월급이 줄면 근로장려금은 무조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증가, 최대 지급, 감소 구간이 있으므로 소득이 줄었다고 장려금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부부 각각의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휴직 여부보다 해당 귀속연도의 총급여액 등이 중요합니다.

Q. 2026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2026년 5월 정기신청에도 영향을 주나요?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에 새롭게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2025년 귀속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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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퇴사 후 무직 기간이 있었거나 재취업한 경우라면 위 글에서 전 직장 소득 합산과 중도퇴사자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 핵심 정리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육아휴직 중인지보다 2025년에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근로장려금 총소득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급여나 수당이 있다면 실제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입금액을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고 자동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해당 귀속연도 총급여액 등을 확인해 가구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국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통장에 입금된 전체 금액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과세 근로소득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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