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에 기부를 했다면 기부한 금액과 기부처에 따라 2027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적용되는 기준과 공제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계산구조가 다르고, 정치자금기부금 역시 별도의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기부금을 합산한 뒤 하나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기부금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고, 가족이 낸 기부금을 본인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기부금 종류와 가족의 공제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귀속, 즉 2027년 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기부금 종류부터 세액공제율, 실제 계산방법,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의 차이,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준비서류, 홈택스 확인방법과 누락 시 해결방법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기부했다고 모두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부한 단체가 세법상 공제 가능한 기부처인지입니다.
좋은 취지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에서 확인하게 되는 기부금에는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 가족 기부금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시작할 때는 먼저
어디에 기부했는가
→ 어떤 종류의 기부금인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기부금액에 세법에서 정한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
구조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기부금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 15% = 15만 원
입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 15% = 75만 원
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한도와 소득금액 등을 함께 적용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수증에 적힌 전체 기부금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언제나 최종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계산 1. 일반 기부금 300만 원을 낸 경우
직장인 A씨가 2026년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 기부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공제조건과 한도에 문제가 없다고 단순화하면
300만 원 × 15% = 45만 원
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45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부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실제 계산 2. 일반 기부금이 1,500만 원이라면?
이번에는 공제 대상 기부금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천만 원까지는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는 30%
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000만 원 × 15% = 150만 원
500만 원 × 30% = 150만 원
합계 300만 원
입니다.
다른 한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순화하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300만 원입니다.
즉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3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종교단체 기부금은 무엇이 다를까?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해당 단체와 기부금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종교단체가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 가운데서도 공제대상 한도 계산에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액의 종교단체 기부금을 낸 경우에는 영수증 금액 전체가 무조건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볼까?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한도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이 함께 있다면 단순히 두 금액을 합산해 전체를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부금 유형별 한도와 공제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정기적으로 헌금이나 기부금을 내는 직장인은
연간 실제 기부금 총액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
해당 단체의 적격 여부
본인의 소득금액
다른 기부금 존재 여부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간 기부금액이 큰 경우에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계산된 공제 대상 금액을 영수증 금액과 단순 비교하지 말고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정치자금기부금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 등에 적법하게 기부한 정치자금 중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준이 10만 원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일정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한 경우를 예로 들면 소득세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효과를 함께 고려해 흔히 “10만 원까지 전액 수준의 세액공제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1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전체 기부금에 동일한 계산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실제 계산 3. 정치자금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직장인 B씨가 적법한 정치자금기부금으로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해당 구간은 일반적인 15% 기부금 세액공제와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에서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00,000원 × 100 ÷ 110
= 약 90,909원
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흔히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수준의 세제효과로 설명됩니다.
다만 이것 역시 실제 연말정산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환급액과 완전히 같은 의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환급금은 본인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등 전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정치자금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체를 100/110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만 원까지는 해당 특별 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별도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3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서 30만 원 전체가 그대로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구간
10만 원 초과 구간
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고액의 정치자금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자료에서 초과분 공제율과 한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무엇이 다를까?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도 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 구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하는 구조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효과를 함께 보면 10만 원까지는 흔히 전액 수준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인 기부금과 체감 혜택 구조도 다릅니다.
다만 답례품 혜택과 세액공제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연말정산에서는 실제 세액공제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실제 계산 4.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냈다면?
직장인 C씨가 2026년에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만 원 이하 구간은
100,000원 × 100 ÷ 110
= 약 90,909원
의 소득세 세액공제 구조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면 흔히 10만 원 수준의 세제효과로 설명됩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달리
세액공제
+
답례품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넘게 기부하면?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0만 원 이하 구간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2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서 20만 원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가능 한도와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이 과거 자료와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 글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기부한 날짜
기부한 총금액
10만 원 이하분
10만 원 초과분
해당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제도 개정이 이어진 항목이므로 2027년 연말정산 직전 국세청과 고향사랑기부제의 2026년 귀속 최종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례품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줄어들까?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기부자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답례품을 받았으니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례품 제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정상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답례품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상품 구매처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례품의 종류와 제공 한도 등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기준을 따르므로 실제 기부 시점의 제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 가족이 낸 기부금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기부금 세액공제에서는 실제 기부자와 가족의 공제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근로자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기부금이 가족 합산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처럼 기부자 본인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가족이 낸 금액을 다른 가족이 가져와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족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실제 기부자
기부금 종류
가족의 기본공제대상 여부
해당 기부금의 가족 합산 가능 여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로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면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기부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부금 증빙이 중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할 때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받은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 단체정보
기부금 유형
영수증 발급내용
특히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했다면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 가지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 송금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해당 단체가 적격 기부금단체인지, 해당 금액이 어떤 기부금 유형인지까지 모두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기부금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출된 기부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확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기부금 항목 확인
→ 기부단체와 기부금액 확인
→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과 비교
→ 기부금 종류 확인
→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정상 발급된 자료 등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자료가 반드시 자동으로 조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 단체에 기부했다면 실제 통장내역이나 기부내역과 홈택스 자료를 한 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에 기부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실제로 기부했는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먼저 기부단체에 확인하세요.
기본적인 해결 순서는
2026년 실제 기부내역 확인
→ 기부단체가 적격 기부금단체인지 확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 영수증의 기부자와 금액 확인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추가 제출방법 확인
순서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적격 기부금이 자동으로 공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송금내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송금액을 기부금으로 추가 신고해서도 안 됩니다.
공제 가능한 기부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올해 공제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어떻게 될까?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해 전부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기부금은 한도 초과로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월해 이후 연도의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기부금이 동일하게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월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기부금 관련 명세를 보관하고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서 이월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자주 하는 실수
기부금은 영수증만 있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단체인지 확인하지 않고 송금액을 모두 기부금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단체에 낸 모든 금액을 무조건 공제 가능한 기부금으로 생각하는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을 일반 기부금처럼 계산하는 경우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낸 고향사랑기부금을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으려는 경우
홈택스에 조회된 금액과 실제 기부금영수증을 비교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 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같은 기부금을 현재 연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으로 중복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보다 기부금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전 최종 체크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2026년에 실제 기부한 금액을 모두 확인했는가?
✓ 기부받은 곳이 세액공제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했는가?
✓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자 이름이 정확한가?
✓ 일반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을 구분했는가?
✓ 정치자금기부금이 있다면 별도 계산방식을 확인했는가?
✓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다면 일반 기부금과 구분했는가?
✓ 가족이 낸 기부금이라면 가족 합산이 가능한 종류인지 확인했는가?
✓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확인했는가?
✓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실제 기부내역을 비교했는가?
✓ 누락된 기부금은 정식 기부금영수증을 준비했는가?
✓ 과거 연도에서 넘어온 이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같은 기부금을 중복으로 공제하고 있지 않은가?
✓ 기부금 세액공제 FAQ
Q.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0만 원을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제 대상 기부금 100만 원에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단순화하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입니다.
Q. 일반 기부금 500만 원이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다른 한도 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단순화하면
500만 원 × 15% = 75만 원
입니다.
Q. 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에 30%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1천만 원 이하분과 1천만 원 초과분을 나눠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Q. 교회 헌금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세법상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에 지급하고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종교단체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요?
기부금액 전액이 무조건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치자금 10만 원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 이하 정치자금기부금에는 일반 기부금과 다른 특별한 세액공제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해 흔히 10만 원 수준의 세제효과로 설명됩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도 같은가요?
10만 원 이하분에는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 구조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해 흔히 10만 원 수준의 세제효과로 설명됩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받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정상적인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답례품 제도와 세액공제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답례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상품구매처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배우자가 낸 고향사랑기부금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실제 기부자 본인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임의로 다른 배우자의 기부금으로 옮겨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Q. 기부금이 홈택스에 안 나옵니다.
기부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적격 기부금이라면 증빙을 준비해 회사의 추가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Q.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적격 기부금 여부와 기부금 유형이 모두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식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올해 한도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없어지나요?
일부 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부금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부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핵심만 다시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
구조를 확인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구간에 별도의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별도 한도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2026년 전체 기부내역 확인
→ 기부금 종류 구분
→ 적격 기부단체 확인
→ 기부금영수증 확인
→ 종류별 공제한도 확인
→ 종류별 세액공제율 적용
→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비교
→ 누락된 영수증 추가 준비
→ 회사 연말정산 자료 제출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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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과 겹치지 않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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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귀속, 즉 2027년 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생활 실전정보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유형, 기부처의 적격 여부, 본인의 소득금액, 공제한도, 이월 기부금 등에 따라 실제 적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일반적인 기부금과 계산방법이 다르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최근 제도 변경이 이어진 항목이므로 과거 연도의 한도와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2027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2026년 귀속 국세청 최종 연말정산 안내와 해당 기부금 제도의 최신 기준, 홈택스에 반영된 기부금영수증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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