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소송지급명령1 지급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전자소송 절차·비용·이의신청·강제집행까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심사해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 전 먼저 할 일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1. 받을 돈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기한2. 상대방의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3.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증거4. 이미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 여부5.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특히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는 상황이라면 다른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은 어.. 2026.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