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송업사업소득1 2026 근로장려금 개인택시·화물차 기사도 받을 수 있을까? 운송업 사업소득·차량 재산·유류비 기준 총정리 개인택시나 개인화물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택시 운전을 하거나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과 소득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헷갈리기 쉽습니다.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를 중심으로 소득을 확인하지만, 개인택시와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는 운송매출과 사업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운송업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 보험료, 통행료 등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예를 들어 1년 동안 운송매출이 4,000만 원 발생했더라도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남는 돈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운송매출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2026.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