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확인방법1 경매 유치권이란? 낙찰자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와 입찰 전 확인방법 총정리 경매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은 낙찰자가 공사대금을 모두 부담할까요? 유치권 성립요건과 허위 유치권 구별법, 현황조사보고서 확인방법, 낙찰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을 정리합니다.경매 유치권은 입찰 초보자가 특히 부담을 느끼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경매물건에 ‘유치권 신고 있음’ 또는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낙찰자가 공사대금을 전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성립요건과 점유 상태를 따져봐야 합니다.반대로 유치권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유치권은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2026년 9월 기준으로 경매 유치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2026.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