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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전세 만기 보증금 안 돌려주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대응 순서

by onsumway 202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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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보증금이 안 들어왔다면 바로 할 일

전세 만기일이 지났다면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계약 종료 여부 확인: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 반환 요청 기록: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금액과 기한을 문자로 남깁니다.
3. 증거 보관: 계약서, 송금 내역, 확정일자, 대화 기록을 정리합니다.
4. 보증보험 확인: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사고 접수 요건을 문의합니다.
5. 이사 계획 점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집주인과 통화했다면 이후 문자로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만기일이 지나면 바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먼저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날짜만 보지 말고 통지 시점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을 확인하세요.

3. 집주인에게 보낼 문자 예시

반환 요청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주택 ○○호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월 ○일 종료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원을 반환 요청드립니다. 반환 예정일과 지급 방법을 ○월 ○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자 발송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수신 여부와 답변도 보관하세요.

4.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

집주인이 반환 일정을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당사자, 주택 주소, 보증금, 계약 종료 경위, 반환 요청 금액과 기한을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돈을 강제로 돌려받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중요하므로 필요하면 배달증명 등을 함께 활용하세요.

5.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했다고 바로 전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6.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주요 목적
임대차분쟁조정| 당사자 간 반환 분쟁 조정
지급명령| 요건에 맞는 금전 청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법원의 판단을 통한 반환 청구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에 대한 집행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 등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다음 세입자 모집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문제 됩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바로 지급받나요?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사고 요건과 이행청구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계약 종료 여부, 반환 요청 기록, 이사 전 권리 보전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분쟁조정과 소송 등 필요한 대응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정보입니다. 실제 반환 청구 시점과 권리 보전 방법은 계약 내용 및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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