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집을 비운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1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부터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는지를 세금 혜택에 더 많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기준과 시행 시기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어떻게 달라질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입니다.
정부 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접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즉,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2억원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공제액은 아파트 매매가격에서 그대로 빼는 금액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제액 차이가 곧 세금 2억원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어떻게 될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실거주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부부 합산 18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반면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각각 6억원씩, 합산 12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공동명의 공제와 비교하면 비거주자의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과세특례 선택 여부 등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바뀔까?
집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9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에도 상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28년에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모든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방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학교 문제나 본인의 질병 때문에 다른 곳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근무와 취학, 질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요양이나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운 기간도 일정 요건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다만 어떤 사유를 인정할지,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제 몇 년을 인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부모님 돌봄이나 육아 때문에 집을 비운 경우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자녀 양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상 불가피한 사정까지 세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과 육아를 거주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일부 법안에는 육아와 가족 돌봄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을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거주기간을 자동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법률과 시행령에 어떤 사유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오래전에 구입한 집도 새 기준을 적용받을까?
이미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새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직장 문제로 실제 거주기간은 짧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매도 계획을 세웠는데 공제 방식이 바뀌면 예상했던 세금과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바뀌기 전에 쌓인 보유기간에는 종전 공제 기준을 적용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과규정 역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예상 양도세를 현재 제도와 개편안 기준으로 각각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
집주인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거주하려고 하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도를 미루거나 실거주를 위해 입주하는 사례가 늘면 전월세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상생임대주택 등에 대해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해서 실거주 요건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 최종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주택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세제개편안은 집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세금 혜택이 모두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현재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직장과 취학, 질병 등으로 집을 비웠다면 해당 기간과 사유를 정리합니다.
셋째,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넷째, 부부 공동명의라면 적용 가능한 종부세 계산 방식을 살펴봅니다.
다섯째, 최종 법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상 세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혜택을 더 주면서도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사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현재 국회 심사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공제금액과 거주 예외, 시행 시기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실제 부담액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만큼 최종 법률을 확인한 뒤 매도나 거주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 정보 확인 사이트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
기획재정부·정부 정책자료
https://www.moef.go.kr
※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국회에서 심사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한 정보성 글입니다. 제시된 공제금액과 시행 시기는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실제 세금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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