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일반적인 부부와 다른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소득도 확인해야 하는지, 외국에 있는 가족이나 재산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이 생기는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귀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서 다룬 결혼·별거·주소분리 문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외국 국적자의 신청자격, 국제결혼 가구의 소득 확인, 해외소득과 해외재산의 구분, 체류자격과 거주자 판정에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현재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오래 일했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자동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적 예외요건과 국내 거주자 요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
외국인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와 법률상 혼인한 경우에는 국적요건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만 충족하면 무조건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거주자 여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다른 신청 제외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국적 예외요건과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가구에 포함될까?
한국인 신청자에게 외국 국적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구판정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국적요건과 배우자의 가구원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존재를 누락하거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독가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결혼 가정도 법률상 혼인관계와 세법상 가구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
외국인등록증은 국내 체류와 신원 확인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 국적요건의 예외를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국적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여부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주권이 있으면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의 국적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적요건과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는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귀화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외국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요건과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국적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국적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화 시점이 연말 기준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고, 당시 다른 국적 예외요건에 해당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한국인 신청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사람을 단순히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주소와 거소, 생활관계 등 거주자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과 세법상 거주자는 같은 개념일까?
체류자격과 세법상 거주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어떤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반면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정 기간 거소를 두는지 등 소득세법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의 거주자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지, 가족과 직업 등 생활관계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가정에서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까?
국제결혼 가정도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해당 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사업소득 등 해당 소득 종류에 맞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국세청 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국내 소득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해외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합산하거나 무조건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해당 배우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받은 돈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다른 종류의 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관계를 검토하지만,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내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소득이 있는 국제결혼 가정은 소득의 발생 국가와 지급방식, 국내 송금 여부, 국내 거주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을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에서 받은 급여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근무한 국가와 근무기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회사에서 발급한 급여명세서나 연간 소득증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 소득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 회사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와 실제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현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세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급여가 국내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장려금과 무관한 소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예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내 은행계좌에 있는 돈만 근로장려금 재산으로 확인하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 금융자산이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해당 자산의 종류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의 잔액을 국내 예금과 동일하게 단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임의 계산하기보다 국세청에 구체적인 자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가 본국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본국에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 부동산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반드시 포함되거나 반드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자산 범위와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과 평가자료 및 확인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재 국가, 소유자, 취득일, 기준일 현재 보유 여부 등을 정리한 뒤 해당 자산의 근로장려금 재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가족에게 송금한 돈도 소득일까?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의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송금액 자체를 근로장려금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미 벌어들인 돈을 가족에게 보내는 행위와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송금액을 그대로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소득에서 발생했는지, 해당 소득이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또한 송금으로 인해 금융자산이 변동했다면 재산 기준일 현재 보유현황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부모님도 근로장려금 가구원에 포함될까?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단순히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친족을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 소득, 주소 또는 거소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의 부양 직계존속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이 있다면 해당 직계존속이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 국적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외국인 신청자 본인이 근로장려금의 국적 예외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둘째는 자녀가 근로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 신청자의 국적 예외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국적만으로 모든 부양자녀 요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연간 소득금액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 가정도 소득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될까?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해서 별도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총소득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내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내에 보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은 해당 재산평가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가정이라도 국내 재산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해외재산이 있다면 별도로 해당 자산의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일했는데 홈택스에서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소득자료로 신고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회사에서 받은 급여라면 국내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소득증명서와 국내 신고의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나 가족관계 정보 등에 따라 안내문 발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신청자가 국적 예외요건과 거주자 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나 소득자료가 전산상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제결혼 가정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
먼저 가족관계와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신청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해외소득이 있다면 해외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 국내 세금신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와 소유관계, 보유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출자료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실제로 확인할 순서
첫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외국 국적자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외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등 국적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신청자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와 가구유형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본인과 배우자의 2025년 귀속 국내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해외에서 발생한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내 과세 및 근로장려금 총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곱째, 국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재산을 확인합니다.
여덟째, 해외 예금이나 해외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재산요건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홉째, 국세청 소득자료에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열째, 국적이나 거주자 판정이 복잡하다면 신청 전에 국세청 상담을 통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국적요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소득, 재산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증 보유 여부와 근로장려금 국적요건은 별개입니다.
Q. 영주권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만으로 국적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을 무조건 제외하거나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자 여부와 소득의 종류, 국내 과세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예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해외 금융자산의 종류와 관련 재산평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의 근로장려금 재산 반영 여부와 평가방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면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송금행위 자체와 소득 발생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돈의 원천이 된 소득이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소득이 홈택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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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 국적자 신청자격과 해외소득, 해외재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가구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위 글을 함께 읽어보세요.
두 글을 함께 확인하면 국제결혼 가정에서 일반적인 부부 기준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별도 요건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핵심 정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국적요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 예외요건과 세법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자동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급여를 받거나 본국에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내 거주자 여부, 소득의 과세관계, 자산별 재산평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가정은 일반적인 소득과 재산요건뿐 아니라 국적, 국내 거주자 여부, 해외소득과 해외재산의 처리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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