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에 이혼했거나 2026년에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누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거나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이혼했다고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의 소득을 언제나 합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판단 기준일에 법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이혼 시점과 자녀 부양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혼한 사람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관련 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과 후에는 배우자 유무와 부양자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적용되는 가구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사람은 본인의 연봉만 확인하기보다 이혼 시점과 자녀의 부양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근로장려금은 언제 이혼했는지가 중요하다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말까지 법적으로 이혼했는지, 아니면 2026년에 이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이혼이 확정된 사람과 2026년 2월에 이혼이 확정된 사람은 2025년 말의 배우자 유무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과 소득요건을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3. 2025년에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 소득도 합산할까?
2025년 12월 31일 현재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됐다면 전 배우자는 해당 기준일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의 소득을 현재 배우자의 소득처럼 무조건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짜와 소득 귀속연도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중 일부 기간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됐다가 연말 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연중 혼인 상태와 연말의 가구관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해당 귀속연도의 배우자 판정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2026년에 이혼했다면 어떻게 될까?
2026년에 이혼했더라도 2025년 12월 31일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2026년 정기신청의 가구 판정에서 배우자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이미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2025년 말의 가구관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3월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2026년 정기신청에서 2025년 말의 혼인관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이후 신청에서는 해당 귀속연도의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즉 이혼 직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연도와 소득 귀속연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5. 별거 중이면 이혼한 것으로 인정될까?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이혼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별거하고 있지만 2025년 12월 31일 현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배우자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인 사람은 실제 거주지뿐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법적 혼인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6. 이혼 후 혼자 살면 단독가구가 될까?
이혼 후 배우자가 없고 근로장려금에서 정한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가구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가구유형은 배우자 유무뿐 아니라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면 홑벌이가구일까?
이혼 후 배우자가 없더라도 근로장려금에서 정한 부양자녀가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에서 일반적인 부양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등을 말합니다.
다만 부양자녀의 범위와 연령 관련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자녀가 법정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사람이라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8. 이혼한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부양자녀로 신청할 수 있을까?
이혼 후 자녀와 관련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고 미성년 자녀도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해당 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녀를 근거로 두 사람이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자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실제 부양관계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같은 자녀를 각각 부양자녀로 신고하려는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국세청에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양육권이 있으면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양육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법정 부양자녀 요건과 가구·소득·재산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양자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권 관련 서류만으로 모든 상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부양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면 소득에 포함될까?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자녀 양육비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대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 양육비인지,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인지에 따라 관련 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에 합산하거나 반대로 모든 금액이 어떤 요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받은 돈이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재산 기준일 현재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자녀 판정은 실제 가족관계와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출액을 본인의 근로장려금 총소득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는 본인의 소득요건과 부양자녀 해당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2.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혼하면서 주택이나 예금 등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과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고 단순히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이나 예금 등이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해당 가구원의 재산에 해당한다면 재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았다면 어떤 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이혼 시점과 재산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2026년 정기신청에서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반면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두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2025년 말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재산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단순히 이혼 후 본인 명의로 남은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신청연도에 적용되는 가구원 범위와 재산 소유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전후로 주택 명의를 이전하거나 예금을 분할한 경우라면 재산 취득 및 이전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의 집도 재산에 포함될까?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언제나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시점과 해당 귀속연도의 가구원 판정 기준일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중 이혼했다면 2025년 말의 배우자 여부와 2025년 6월 1일의 재산 소유 상태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전 공동명의였던 주택을 분할했거나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소유관계와 임차관계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합산하거나 무조건 제외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5. 이혼 후 재혼했다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될까?
2025년 중 이혼한 뒤 같은 해에 재혼했다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혼인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일에 새로운 배우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의 배우자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했다는 사실만 보고 단독가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새로운 배우자의 관련 소득과 가구원 재산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6년에 재혼했다면 2026년 정기신청에서 적용되는 2025년 말의 혼인 상태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6. 이혼 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정기신청에서 적용되는 가구유형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혼 후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등도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법정 부양자녀가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구유형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7. 이혼 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일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 중 이혼했거나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과 가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이혼한 사람의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이혼 전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첫째, 신청하려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귀속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법적으로 이혼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이혼 후 재혼했다면 새로운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전 배우자도 같은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고하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재산 기준일 현재의 재산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여덟째, 본인에게 적용되는 가구유형과 소득기준을 확인합니다.
아홉째, 신청기간과 다른 제외요건을 확인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보다 가족관계와 재산 변동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점과 재산 변동 날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신청요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 이혼 후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자체는 신청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가구·재산요건과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에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하나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됐다면 전 배우자는 해당 기준일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 및 가구 판정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에 이혼했는데 2026년 정기신청에서는 단독가구인가요?
2026년 정기신청의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해당 날짜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배우자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별거 중이면 배우자 소득을 제외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이혼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준일의 법적 혼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면 홑벌이가구인가요?
법정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소득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한 부부가 같은 자녀로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를 근거로 두 사람이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관련 법령의 중복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인 자녀 양육비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법적 성격과 재산 보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예금도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 기준일 현재 보유한 예금 등은 재산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은 날짜와 재산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 핵심 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에서 이혼한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혼한 날짜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의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두 날짜를 혼동하면 배우자 여부나 재산요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후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부양자녀가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 배우자와 같은 자녀를 각각 부양자녀로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부양관계와 중복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단순 합산하지 말고 소득과 재산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혼 후 근로장려금은 이혼 시점, 자녀의 부양관계, 가구유형, 재산 기준일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이혼 전후로 재산과 자녀의 거주지가 달라졌다면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개별 신청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중심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심사 결과는 개인별 혼인관계, 부양관계, 소득 및 재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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