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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생활정보

2026 실업급여 받으면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을까?|소득 포함 여부 총정리

by onsumway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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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실업급여가 매달 통장에 들어오다 보니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관련 소득을 확인합니다.

반면 비과세소득은 근로장려금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구직급여를 회사에서 받은 월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으로 더해서 근로장려금 가능 여부를 계산하면 실제 기준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소득이 있었는지, 가구·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는지, 퇴사 전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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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의 자동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에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있지만 2026년 상반기에는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 근로장려금 불가

가 아니라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과 다른 신청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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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총소득에는 여러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반면 비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중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회사에서 받은 월급처럼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그대로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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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000만 원 받으면 소득에 1,000만 원을 더할까?

단순히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퇴사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1,200만 원이고 이후 구직급여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200만 원 + 1,000만 원 = 2,200만 원

이라고 단순 계산해 근로장려금 총소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인 회사 근로소득과 성격이 다르고 비과세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는 장려금 총소득에 실제로 포함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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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까?

구직급여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 더해 근로장려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장려금 산정에 반영되는 총급여액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월급처럼 매달 들어온다고 해서

“올해 통장으로 받은 돈이 많으니 장려금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모든 돈이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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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퇴사 전 월급은 포함될까?

네.

퇴사 전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을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6월 회사 근무

7월 퇴사

8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실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2026년에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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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이면 소득을 0원으로 계산할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순간의 월급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9월 현재 무직이라 월급이 0원이라고 해도 상반기에 회사에서 1,500만 원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소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 0원 = 연간 근로소득 0원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특히 퇴사 전까지 얼마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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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만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실업급여가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일반적인 근로소득처럼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만 있으면 소득이 낮으니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귀속연도에 장려금 신청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전혀 없고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라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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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했고 올해는 실업급여만 받는다면?

어느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회사에서 근무했고 2026년 초에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과 근로장려금의 귀속연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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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퇴사했다면 언제 신청할까?

2026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뒤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방식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입니다.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한다면 2026년 귀속 소득은 다음 해 정기신청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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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9월 반기신청도 가능할까?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반기 반기신청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반기신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9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는지와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다만 2026년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발생했다면 반기신청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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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부터는 두 제도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에서는 해당 근로소득이 소득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회사 근로소득 1,000만 원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300만 원

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때는 관련 근로소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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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제외될까?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실제 발생한 소득과 신고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장으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만 가지고 소득 포함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했다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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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때문에 알바를 신고할까 말까?”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사실은 해당 실업급여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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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하루 이틀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근로한 날짜와 소득 등을 실업인정 과정에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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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발생한 급여 역시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4월 A회사 근무

5월 퇴사

6월~8월 실업급여 수급

9월 B회사 재취업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때는 A회사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에 B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중간에 받은 구직급여는 회사 급여와 동일하게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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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하면 근로장려금이 무조건 줄어들까?

재취업했다고 무조건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총급여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장려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지급되는 단순한 구조도 아닙니다.

가구유형별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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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같은 방식으로 볼까?

둘은 서로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고, 퇴직금은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에서는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일반 월급처럼 더해서 근로장려금 총소득을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돈을 예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되는 재산 기준일에 따라 재산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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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저축하면 재산에는 영향이 있을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근로장려금 총소득에서 일반적인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급받은 돈을 예금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일의 금융재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날 통장잔액을 단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신청에 적용되는 재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입금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산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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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산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

여러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현재 생활소득이 적더라도 가구의 재산이 기준을 넘는다면 근로장려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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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단독가구가 될까?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 및 관련 소득기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사해서 현재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가구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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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일하고 나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도 부부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상반기에 근무한 뒤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배우자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한 사람의 현재 월급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련 소득과 가구유형, 재산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월급이 없으니까 무조건 소득이 낮다.”

라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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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실업급여를 월급과 똑같이 더한다

구직급여를 회사 근로소득과 똑같은 방식으로 단순 합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직이니 연간소득을 0원으로 생각한다

퇴사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만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소득 및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 알바소득을 빼고 계산한다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모든 돈을 근로장려금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은 세법상 소득 종류와 포함·제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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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확인 순서

헷갈린다면 다음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단계. 어느 귀속연도의 근로장려금인지 확인



2단계.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 확인



3단계. 다른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소득 확인



4단계. 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 등 다른 소득 확인



5단계. 실업급여와 장려금 총소득을 구분



6단계. 배우자의 관련 소득 확인



7단계. 가구유형 확인



8단계. 가구원 재산요건 확인



9단계.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해당 방식 확인

이 순서로 보면 실업급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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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과 가구·재산 등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회사에서 받은 월급처럼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그대로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면 장려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구직급여 금액을 일반 근로소득처럼 단순 합산하여 장려금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장려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재 무직인데 올해 초에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귀속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다른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만 받았는데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알바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소득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한 사실은 실업급여의 실업인정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 퇴직금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퇴직소득은 근로장려금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후 새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해당 귀속연도의 관련 소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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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등 관련 소득을 확인하지만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회사 월급과 똑같이 더해서 근로장려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월급이 없다고 해서 연간 근로소득을 0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퇴사 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있다면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재취업했다면 새롭게 발생한 근로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체 → 근로장려금 자동 탈락 아님

구직급여 → 일반 월급처럼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단순 합산하지 않음

퇴사 전 월급 →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확인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재취업 → 새로 발생한 관련 소득 확인

현재 무직 → 그것만으로 신청 가능·불가능을 결정하지 않음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는

퇴사 전 소득 → 추가 소득 → 가구유형 → 재산 → 신청방식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소득 종류와 가구 구성, 재산, 근무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득자료와 최신 신청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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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2026 근로장려금 3.3%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사업소득·반기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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