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확인1 경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을 때 낙찰자 확인사항 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무조건 인수할까요? 등기 시점과 대항력, 말소기준권리의 순서를 기준으로 낙찰 전 확인방법과 주의사항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경매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발견했다면 단순히 ‘임차권등기 있음’이라는 문구만 보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경매에서는 임차권등기 시점과 기존 대항력 취득 시점, 말소기준권리의 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낙찰자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5년 대법원 중요판결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점유를 잃은 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기존 대항력이 과거로 소급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2026.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