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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방법 총정리!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by onsumway 202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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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거나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지연은 큰 부담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사항부터 준비서류, 전자소송 신청방법, 판결 후 절차까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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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재산 상태와 집행 가능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까지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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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 등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계획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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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② 주민등록 관련 서류

③ 보증금 지급 내역

④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자료

⑤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내용증명

⑥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을 계좌이체했다면 이체확인증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 내용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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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방법

소송은 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 순서

1단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https://ecfs.scourt.go.kr


2단계. 로그인 및 본인인증

3단계. 민사소송 관련 소장 작성 메뉴 선택

4단계. 원고와 피고 정보 입력

5단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취지 작성

6단계. 계약 체결과 종료, 보증금 미반환 경위 작성

7단계.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 첨부

8단계.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후 제출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의 송달과 상대방의 답변, 심리 등 절차가 이어집니다.

실제 진행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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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는 일반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제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도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법원 전자소송의 비용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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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명령과 반환소송의 차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보증금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반환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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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신청서 제출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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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는다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등 집행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에는 집행권원과 필요한 서류, 대상 재산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가 우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과 함께 실제 회수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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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소 확인과 법원의 보정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계약이 끝나기 전에 소송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보증금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보증이행 절차의 관계도 보증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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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확인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준비

□ 계약 종료 증빙자료 확보

□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비교

□ 이사 전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 소송비용 및 전자소송 절차 확인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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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무리|소송보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 회수까지의 준비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인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이사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승소 이후 강제집행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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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와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 방법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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