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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62

근저당권이란? 전세보증금이 위험해지는 이유와 계약 전 확인법 전세 계약을 준비하면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근저당권'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입니다.근저당권이 있다고 모든 전세계약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정 시점과 채권최고액을 모르고 계약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1.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근저당권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장래에 확정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대출 여부뿐 아니라 담보권이.. 2026. 5. 30.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총정리|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 내부 상태만큼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표제부, 갑구, 을구의 역할만 이해해도 중요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1. 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확인할까?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소를 검색할 때는 아파트인지,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먼저 구분하세요.특히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이 별도로 등기되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 단위입니다.따라서 계약하려는 주택과 조회한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확.. 2026. 5. 30.
깡통전세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총정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이 마음에 드는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판단하는 일입니다.특히 집값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선순위 채무가 많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깡통전세의 의미부터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정리하겠습니다.1. 깡통전세란 무엇일까?깡통전세는 주택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 등 채무 부담이 커서, 집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예를 들어 집의 예상 매매가격이 2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이라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다만 전세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보증금을 잃는 것은.. 2026. 5. 30.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방법 총정리|소송 비용부터 승소 후 절차까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증거,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소송 전에 먼저 확인할 5가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계약 종료 통보와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미반환 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임대인에게 송달할 주소를 알고 있는지- 이사할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2026. 5. 30.
지급명령 신청방법 총정리|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꼭 알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면 세입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법적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지급명령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방법부터 준비서류, 신청비용, 전자.. 2026. 5. 30.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방법 총정리!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거나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지연은 큰 부담이 됩니다.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사항부터 준비서류, 전자소송 신청방법, 판결 후 절차까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 2026. 5. 30.
부동산 계약 직전 후회하는 10가지|계약금 보내기 전 마지막 질문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계약금부터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입주 후 후회하는 이유는 집 자체보다 계약 전에 확인하지 못한 조건인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광고에 적힌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르거나, 구두로 들었던 약속이 계약서에 빠지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보내기 전 아래 10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1. 입주 날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나요?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입주 가능일입니다.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퇴거 예정일과 집을 인도받을 수 있는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이사 업체를 예약하기 전에 잔금일과 열쇠 인도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대응 방법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광고에 나온 옵션이 모두 .. 2026. 5. 28.
전세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이 집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오늘 계약해야 합니다.”“근저당권이 있지만 잔금 받으면 바로 없애드릴게요.”“전세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처음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설명을 듣고 안심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전세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을 서두르게 하거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물론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전세사기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정상.. 2026. 5. 28.
부동산 계약 전 먼저 보내면 위험한 돈 7가지|가계약금·예약금·보증금 송금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집을 보기도 전에 돈부터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 매물이라며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돈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언제 송금하는지입니다.모든 선입금이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계약 조건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돈을 보내면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 송금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계좌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세요.1. 송금을 요구하는 사람의 신원과 계약 권한2.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3. 지급할 돈의 명목과 계약금 포함 여부4.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 반환 조건5. 실제 계약할 주택의 주소와 임대차 조건이 중 하나.. 2026. 5. 28.
등기부등본 진짜 위험한 신호 6가지|전세 계약 전 날짜·순위 확인법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권리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언제 설정되었고, 어떤 순서로 변경되었는지입니다.특히 계약 직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잔금일을 앞두고 새로운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1. 계약금 보내기 전 가장 먼저 할 일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1. 계약할 집의 주소와 등기부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2.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취득 날짜를 확인합니다.3. 을구에서 담보권 설정 날짜와 채권최고액을 살펴봅니다.4. 말소되지 않은 권리와 과거에 말소된 권리를 구분합니다.5. 최근 접수된 등기나 진행 중인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계약 당..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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